임신초기에 보건소에서 임산부등록때 받았던 표인데
2020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 때는 한참 남은 일이라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자세히 들여다보게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2020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 칭합니다.
정부지원말도고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금액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업체는 개인이 선정할 수 있고 만나게 될 이모님은 어떤 업체를 이용하던,
정부지원 유무를 떠나 복불복이니
정부지원 빵빵하게 받고 산후도우미를 이용하시는게 훨씬 이득인 듯 합니다.
저희 지역은 천안이구요.
각 지역구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날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말하면 자격이되는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알려줍니다.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30일까지 이며 출산일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완료해야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8월14일이 예정일이니 7월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신분증, 산모수첩(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or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테 서류제출이 많아 복잡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서비해야하는 서류
세대분리 가정, 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휴직자-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기재)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지역가입자)인 경우-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서비스기간
단태아: 첫째아 5~15일/둘째아,셋째아 이상 10~20일
다태아 : 둘째아 10~20일/셋째아 이상 15~25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15~25일
근무시간
월~금 9~18시/ 1일8시간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입니다.)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입니다.
(건강보험료 문의 및 확인은 1577-1000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임신16주 이후 발생할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뱃속에 아기까지 몇인가구인지 체크를 하여 달에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지원가능대상인지 알 수가 있는데
4인 가족의 경우 직장보험료는 160.546을 넘지 않으면 통합 2형 지원대상이 됩니다.
가 등급-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통합등급- 기분중위소득 100%이하
라등급- 100%상 중 예외지원자(둘째아 이상, 쌍생아, 결혼이민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희귀질환자, 새터민, 미혼모)를 말합니다.
4인가구 직장보험료가 160.546이 넘지 않는 통합2형 중 둘째아라면 단축(2주)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은 920.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240.000원인데
저희 충청남도 천안은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산모기준으로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가정
-신생아 출생일자 기준, 6개월 전부터 산후조도우미서비스 이용기간 내 충청남도 주민민등록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중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가정 (가, 통합유형)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90% (상한액 40만원)
서비스 기간 구분이 없으며 정부바우처 표준서비스 금액 기준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청구에 의한 지원이니
해당이 된다면 위에서 말한 통합 둘째 2주 기준 본인부담금 240.000원 중 90%인 216.000원이 환급되어
마지막 본인부담금은 24.000원인겁니다.
정부지원과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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