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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육아 정보통신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 존) 민식이 법

by 동남서북 2020. 4. 18.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에서 김민식군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2019년 민식군의 교통 사고 사망을 계기로

학교앞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안전을 더욱 보호 하기 위해

법안이 강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2020년 3월 25일 본격 "민식이 법"이 시행 되었는데요.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식이 법 네이버 지식 백과 자료

처음 뉴스 기사를 볼 때 학교앞 추가 시설을 설치 하여 안전을 보강 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그런 내용이 아니더군요.

 

이미지 상 빨간색으로 표시 된 부분이 강화된 법의 핵심 요소 인데요.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두가지 법안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졌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 될 때 해당 부모의 동행과 뉴스 보도로 인해

당일 날에는 반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법안이 시행 되는 2020년 3월 25일이 가까워 질 수록 국민의 청원과 개정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었는데요.

청와대 국민 청원 자료

현재(2020년 4월 16일)까지 진행 중인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다." 하고 하는 글이

국민 참여 인원 343,561명으로 개정 요청중에 있으며 점차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청원을 하는 이들에게 운전자로써 책임을 회피 한다.

애를 가져 보면 그 심정을 알 수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 보면 개정을 요청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 30km를 준수 하더라도 

아이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적용 받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범죄에 악용 될 수 있는 요인이 크게 나타나 운전자들이

범죄에 노출 된 부분을 우려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운전자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각기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보험을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 상황에 맞춰 지급 해주는 상품이 나오기도 하더군요.

얼마전 지인을 통해 가입 의뢰가 왔습니다. 

약 1만원~2만원 이하로 보험료를 증액해서 스쿨존 사고에 대비를 하라는 내용 인데요.

 

저도 집 앞이 스쿨존이라 생각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사고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 보다 사고가 발생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 하겠죠.

스쿨존 가급적 우회 하시고 스쿨존을 가시더라도

차량사이 그리고 횡단보도는 더욱 살피면서 운전 하셔서 

억울 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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